오늘은 취준생이 신청 안하면 300만원 손해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다룹니다. 모두 300만원 알차게 받아가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취업취약계층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 에게 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전에! 신청자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1유형 : 취업 취약계층 지원
- 대상 :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년(18세 ~ 34세), 저소득층
- 지원 내용 :
- 취업 활동 지원 : 직업훈련, 일경험, 일자리 소개
- 소득 지원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총 300만원)
2유형 : 청년 및 일반 구직자 지원
- 대상 :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 및 일반 구직자
- 지원 내용 :
- 취업 활동 지원 :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지원
- 취업 성공 수당 : 최대 150만원
- 구직촉진수당 : 월 최대 28만 4천원
신청 방법 : 고용24 홈페이지 가기
https://www.work24.go.kr/cm/main.do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고용24 >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신청 > 나의 해당 사항 확인하기
신청 완료 후 : 상담 받기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담당자가 배정되기까지 약 한 달 정도 걸리는데요(사람마다 차이 있을 수 있어요). 담당자가 배정이 됐다면, 집 근처 취업지원센터에 방문해 3회의 상담을 마치면 수당(50만원)이 지급됩니다. 상담은 2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돼요.
구직활동 2회 이상 시 지급되는 수당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구직활동인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 수강(300만원 한도 내에서 유효기간 5년)도 있고, 자소서, 이력서 준비하는 분야라면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진로교육센터에서 사이버 강의 듣기, 자소서 첨삭 이력서 제출, 면접 준비 등 구직활동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취업성공수당도 챙기세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기간 내에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 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도 지급돼요.
- 취업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1차 50만원 지급
- 이후 추가 6개월 근무 시 100만원 지급
즉, 12개월 근무 시 총 1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지급 요건
- 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 창업자 : 영리목적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제외 대상
-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마이스터통장 등)
- 정부지원 관련 일자리(직접일자리) 등
제출 서류
- 근로계약서
- 취업성공 수당 지급신청서
- 재직증명서 등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부분 잘 확인하여 꼭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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